8.정부혜택받기
주거급여신청
카카1004
2022. 2. 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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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확인=>구글에서 마이홈 검색하여 들어가기
주거급여>자가진단>본인이 받을수있는 예상금액 확인가능
신청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로그인[공인인증서]>주거급여>신청>해당사항입력>전월세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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