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정부혜택받기

생계급여 [정부지원제도]

카카1004 2022. 2. 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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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된다.

또 지급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선정기준및 지원내용

 

생계급여는 다음의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하다. 우선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이하로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548,349원▷2인가구: 926,424원 ▷3인 가구: 1,195,18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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