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식재산권1 costco재판매관련 지침 재판매업자 및 운송업자의 COSTCO 상표 사용에 관한 지침 본 지침은 Costco 상품의 재판매 목적의 구매자 및 Costco 상품의 운송업자(총칭하여, “재판매업자”)의 Costco 상표 사용에 적용되며, 웹사이트, 표식, 차량, 서면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등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됩니다. Costco는 수시로 본 지침을 개정할 수 있으므로, 재판매업자는 상표 사용 당시에 유효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Costco는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지침을 잘 이행하여 왔던 재판매업자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개정 전의 지침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소비자가 재판매업자가 Costco의 자회사이거나 Costco와 계열관계에 있다고 오.. 2021.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